해외주식 양도소득세, 5월 신고 완전정리
미국주식 팔아 번 돈에는 250만원 공제 후 22% 양도소득세가 붙고, 이듬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계산식·손익통산·환율·절세 타이밍까지 정리했다.
미국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국내주식과 달리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한다. 증권사가 알아서 떼어가는 배당소득세와 헷갈리기 쉬운데, 매매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따라온다. 핵심 숫자는 셋이다. 250만원 공제, 세율 22%, 이듬해 5월 신고.
🧮 세금 계산식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 실현한 손익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거기에 22%를 곱해 계산한다. 22%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숫자다.
여기서 실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들고만 있는 주식은 아무리 올라도 세금이 없다. 팔아서 차익이 확정된 것만 대상이다. 평가이익은 세금과 무관하고, 매도 버튼을 누른 순간 비로소 과세 대상이 된다.
세금은 오른 주식이 아니라 ‘판’ 주식에만 붙는다 — 이 차이가 절세 타이밍의 출발점이다.
➕ 손익통산으로 세금을 줄인다
같은 해에 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한다. 어떤 종목에서 700만원을 벌고 다른 종목에서 300만원을 잃었다면, 과세 대상은 700만원이 아니라 합산한 400만원이다.
이 구조를 알면 절세 카드가 하나 생긴다. 연말에 큰 이익이 확정돼 있는데 마침 손실 중인 종목을 들고 있다면, 그 종목을 팔아 손실을 실현해 두는 것이다. 손실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인데, 오래 들고 갈 종목이라면 팔자마자 다시 사서 보유를 이어갈 수도 있다. 다만 매매 수수료와 환전 비용은 따져봐야 한다.
📅 신고는 이듬해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익을 기준으로, 이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올해(2026년) 판 주식이라면 2027년 5월에 신고하는 식이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니, 거래한 증권사 앱에서 신청하면 손이 크게 가지 않는다. 다만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흩어져 있다면 통산이 자동으로 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합산 신고하거나 한 곳에 자료를 모아야 한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5월은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환율도 변수다. 손익은 매수·매도 시점의 원화 환산액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적용 환율은 결제일 기준이다. 달러로는 이익이 작아 보여도 그사이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차익이 커져 세금이 늘 수 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 배당세와는 별개다
해외주식에서 나오는 돈은 두 갈래다. 매매차익에는 지금 설명한 양도소득세 22%가,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미국 배당은 현지에서 15%를 원천징수하고, 국내에서 추가 정산이 이뤄진다. 둘은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다르니 따로 관리해야 한다.
SCHD나 커버드콜 ETF처럼 분배금 중심으로 굴린다면 배당소득세 쪽이, 성장주 위주로 차익을 노린다면 양도소득세 쪽이 무거워진다. 한국판 SCHD가 세금 면에서 갈리는 지점을 함께 보면, 같은 미국 배당주라도 어느 그릇에 담느냐로 세후 수익이 달라지는 그림이 잡힌다.
한 가지 덧붙이면, 한때 도입이 예고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4년 말 폐지가 확정됐다. 따라서 해외주식은 지금도 양도소득세 체계 그대로다.
✅ 정리 체크포인트
- 계산식: (연간 실현손익 − 250만원) × 22%.
- 평가이익은 비과세, 판 것만 과세.
- 손익통산으로 손실 종목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낮춘다.
- 신고는 이듬해 5월, 증권사 대행 활용·여러 계좌는 직접 합산.
- 배당소득세와는 별개 — 두 세금을 나눠 관리한다.
세금은 수익이 났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만 신고를 놓치면 멀쩡한 수익에 가산세가 얹히니, 5월 한 달만큼은 챙겨두는 것이 좋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